15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DLF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분조위는 기존 동양증권, KT ENS 사례에 따라 기본 불완전판매 관련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정했다. 부당권유금지 위반이 추가될 경우에는 40%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공통적으로 20%, 고위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5%로 배상비율을 공통적으로 부여받았다.
5~10%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기준으로는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이 10%p, 금융취약계층인 경우에는 5~10%p (10~15%p)가 더해진다.
상품 가입 확인 여부를 묻는 해피콜 부실이 확인되면 5%p,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에는 10%p가 가산됐다.
차감되는 경우로는 최근 10년 이내 투자경험, 매입규모(비영리공익법인은 적용 제외), 투자상품이해능력, 영리법인, 사실상 일임인 경우였다. 사실상 일임인 경우에는 PB에게 자산관리를 모두 일임한 경우이며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규모에서도 2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5%p, 5억원 초과 시 -10%p, 투자상품이해능력이 투자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10%p, 사실상 은행에 모든 투자 자산 관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10%p, 소기업을 제외한 영리법인인 경우 비외감법인은 -5%p, 외감법인은 -10%p가 차감비율이었다.
최소 배상비율은 20%, 최대 배상비율은 80%로 정해졌다. 최소 배상 비율은 은행 불완전판매 책임, 투자자 자기책임 등을 고려해 20%로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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