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일 각행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날(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을 전달 받고 이날 자율조정 배상 결정을 조치했다.
KEB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자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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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이다. DLF 금융분쟁 조정 관련 합리적인 합의기준을 수립하고 원활한 고객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 결정했다.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에서 4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쟁점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손태승닫기
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가 유지될 지, 또는 낮춰질 지 여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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