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자립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대보증을 더욱 강화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Track1)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Track2)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Tech-Bridge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기업이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R&D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상향,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하여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