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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 지원 특례보증 도입

기사입력 : 2020-0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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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 지원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도입했다.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자립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대보증을 더욱 강화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부장 산업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보는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3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Track1)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Track2)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Tech-Bridge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기업이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R&D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상향,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하여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하여 피해 기업 및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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