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제공=CJ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변종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 닫기 이재현 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 닫기 김형 기사 모아보기 두)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는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로 즉시 기소됐다.
이씨는 또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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