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성숙하지 못한 결정에 아내와 가족, 지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는 데 마음이 아프다"며 "가족과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새벽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그는 또한 지난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액상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LA에서 구입한 대마 일부를 투약한 뒤 남은 물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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