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융권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장이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며,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등의 핀테크 사업체가 내년에는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산업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영역임에는 분명한 것이다.
이들 3가지 사업은 성공적 정착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금융혁신을 이끌면서, 향후 신용정보산업의 큰 축으로 성장할 것이다.
신용정보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로, 채권추심회사나 신용조회회사는 금융기관에 신용에 대한 등대지기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나 금융제공자의 역선택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셋째로, 채권추심회사는 채무를 성실히 갚는 소비자와 갚을 능력이 있지만 연체하려는 소비자를 명확히 구분해 전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의를 세우는데 중차대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사회로의 안착은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 채권자,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조회회사가 시장규율과 가격경쟁을 통해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도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좁혀나가고 있다.
먼저 당국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활동이 법규 준수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 정확하지 않거나 현혹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차단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 해결이 어려우면, 당국이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외부 자선기관의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서는 건전한 신용사회 인프라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국제사회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3분기 동안의 실적과 2019년 동 기간의 실적과 비교해 보면, 채권추심활동에 의한 매출액(농협, SCI는 제외)은 4,632억 원에서 4,928억 원으로 6.38% 성장하였다. 동기간 동안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52.2조 원에서 57.1조 원으로 9.6% 성장한 것에 비교해서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였다.
특히 동 기간 기준, 국내은행의 대손상각비용이 2018년 1.8조 원에서 2019년 2.8조 원으로 55%나 확대되었고, 채권추심회사의 주요 영업 원천인 은행의 가계대출(신용대출) 연체율도 동 기간 말 기준, 0.42%에서 0.45%로 다소 상승한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채권추심시장의 활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포함)가 동기간 기준, 7.88% 상승하였기에 올해 채권추심업의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추세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업황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꾸준히 작용할 것이다. 신용조회 활동에 의한 매출액(SCI, KCB는 제외)은 2018년 3,193억 원에서 2019년 3,566억 원으로 11.68% 성장하여 국내은행과 비슷한 실적을 달성하여 업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0년에도 신용정보산업(채권추심과 신용조회)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면서 각 이해관계자가 신용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채권추심업은 소비자에 대한 추심활동에서 법규 준수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민원 발생을 크게 줄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 자체의 내부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여 소비자 보호에 전력해야 한다.
신용조회업은 소비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신용평가모형을 유지하며 업체 간의 신용평점 격차가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 내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자율적 규율을 통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의한 규제환경을 정비하여 신용사회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채권자의 이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오히려 한계대출자에 대한 신용제공 배제나 추가 수수료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에는 소비자, 채권자, 신용정보회사 및 당국이 합심하여 신용 인프라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기대해 본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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