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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회사, 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위반 시 임의로 지정받는다

기사입력 : 2019-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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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선임 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 발표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외부감사대상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됨과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 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감사인 미선임, 선임절차 위반등으로 지정된 회사는 92사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 선임위원회 절차 강화 등을 담은 7가지 체크포인를 안내했다.

감사인 선임 관련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측은 “상장협,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것”이라며 “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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