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 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 선임위원회 절차 강화 등을 담은 7가지 체크포인를 안내했다.
감사인 선임 관련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측은 “상장협,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것”이라며 “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내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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