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직급을 사장으로 사용해왔지만 2009년 이석채 전 회장이 취임된 후 회장제로 변경되어 황창규닫기

이에 KT 이사회는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항을 넣어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검찰조사 등으로 불명예 퇴진을 거듭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로 변화를 꾀하려는 모습이다.
KT 이사회는 “회장이라는 직급이 국민기업인 KT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사장’ 제도로 변경하는 이유를 밝혔다.
KT는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벗어나 국민기업 지배구조로 재편을 이루면서 다시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나선 셈이다.
KT 이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KT는 보도자료에 CEO 회장 병기하는 실수가 나오는 등 KT 내부에서도 뜻밖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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