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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은행원 예약상담·온라인 장외채권 투자…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기사입력 : 2019-12-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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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총 77건 지정

NH농협은행,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NH농협은행,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공지능(AI) 은행원이 방문 예약을 해주고 금융상품 정보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도 소액 장외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지난 12월 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3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먼저 NH농협은행이 2020년 11월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고객이 앱을 통한 방문 예약을 할때 인공지능 은행원이 창구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해 반영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한다. 영업점에 방문하면 모바일 앱 알람에 예적금·신용카드 외에도 보험상품 정보 제공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다만 부가조건으로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는 소비자가 방문예정인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모집하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하고 영업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허용하게 했다.

SK증권은 2020년 10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에서 채권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칭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다수의 투자자를 당사자로 중개할 수 있게 특례를 받았다.

다만 현금 유동성 확보 관련 업무방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 개시 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 회원가입 때 안내하도록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 투자정보를 제공해서 소액투자 기회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루테크놀로지스는 2020년 4월에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았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불이행 방지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신용정보법상 특례를 받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지정기간(6개월) 동안 동형암호 기술에 대해 모의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테스트를 중단하고 즉시 삭제한 후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부가조건이 붙었다.

카사코리아는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내년 2월 출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을 활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 및 거래소 인·허가 특례를 받았다.

부가조건으로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매매방식은 다자간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도 제한했다.

일반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패스는 2020년 10월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를 선보인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외국환거래법 상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송금 중개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동일 유사서비스로 이나인페이가 앞서 지정받았다.

SK증권,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SK증권,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 자료=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의 구매·선물하기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받고 2020년 6월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이 동일 유사서비스로 앞서 지정받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가조건으로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로 신고할 것,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의 합계는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기업 대상 판촉용 판매(B2B) 금지 등이 붙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행위의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실태 등을 보고 내년 하반기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쿠팡과 삼성카드는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를 각각 2020년 3월과 5월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이용 및 신용카드 발행 때 SMS 인증방식을 활용해서 출금계좌를 간편하게 등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다. 전자금융법령상 현재 추심이체 출금동의시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에 의해서만 동의가 가능한데서 SMS 인증도 더하는 특례를 받았다.

부가조건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하는 지급인은 개인에 한정됐다. 쿠팡은 최초결제 이용자(월 200명 대상, 이용자별 40회/월 제한)를 대상으로 50만원 이하 결제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삼성카드는 해당 카드의 월 결제금액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케 했다. 앞서 페이플, 세틀뱅크, KSNET이 동일 유사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SMS 등 출금동의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 관련한 3건도 수용했다.

우선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 플랫폼'(4월 17일 지정)의 경우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복수증권사의 투자자(증권사에 주식을 보유한 개인 및 일반법인)간 대차중개로 서비스로 범위 확대를 신청해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직뱅크의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7월 24일 지정)는 지정후 6개월 내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200% 이내)을 충족하도록 했던 조건을 현재 이행 중으로 지정 후 12개월로 연장하도록 변경했다.

루트에너지의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4월 17일 지정)도 지역주민 참여 유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출자자)인 경우에 한해 차입자 및 투자자와 관련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금융당국 측은 내년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7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며, 컨설팅, 심사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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