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고 위반 시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증을 통해 등급을 부여한다. 취득한 등급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롯데면세점은 A등급을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며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 예정된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명동본점 갱신 심사의 법규준수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업계에서 A등급을 취득한 업체는 롯데면세점이 유일하다.
롯데면세점은 2021년 AA등급을 목표로 ▲경영진 자율준수의지 대외 전파 강화 ▲앱기반 임직원 소통 강화 ▲자율준수편람 개정 및 CP교육 확대 ▲컴플라이언스 분야별 임직원 릴레이 교육 진행 ▲컴플아이언스 전담 인원 및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A등급 획득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결과”라며 “더욱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경영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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