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문 전체 매출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호텔롯데의 IPO(기업공개)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