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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키로

기사입력 : 2019-12-11 16:18

(최종수정 2019-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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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전체 매출의 14%...호텔롯데 IPO 청신호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제공=롯데지주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제공=롯데지주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문 전체 매출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호텔롯데의 IPO(기업공개)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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