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의 숙원사업인 호텔롯데 상장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의 숙원사업인 호텔롯데 상장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내린 판결이 월드타워점 면세점 운영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
지난 10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하자, 관세청은 유죄 판결로 인한 특허 취소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정한 특허 취득과 공고로 인한 특허 취득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관세법 17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호텔롯데의 IPO(기업공개)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매출이 호텔롯데 전체 매출의 80%에 육박하는 만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리스크 제거는 단일 매장 유지를 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출은 2017년 5721억원, 2018년 9382억원으로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문 매출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롯데면세점의 실적 저하로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된 것을 고려한다면, 월드타워점 유지는 호텔롯데 상장에 탄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황각규 롯데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해 "사업 안정화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여건만 되면 진행할 계획이지만, 경제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함을 나타냈다.
신 회장이 비전으로 제시한 뉴 롯데 재건을 위해선 호텔롯데 상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신 회장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경영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면 호텔롯데와 일본 롯데홀딩스 사이의 지분 연결고리를 끊고, 호텔롯데가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호텔롯데 IPO는 롯데지주의 완성이자 신 회장의 원톱 체제의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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