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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 부과…검찰 고발까지 단행

기사입력 : 2019-12-18 15:23

(최종수정 2019-12-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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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 은닉’ 한국조선해양에 현장조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 부과…검찰 고발까지 단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에게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과태료로 법인에 1억원, 소속 임직원에 2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법인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으로 변경하여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과징금은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에 부과되고, 나머지 제재조치는 존속회사 한국조선해양에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엄중히 시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선시공 후계약’, ‘부당 대금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4만 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정위는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10% 인하되고,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도 위탁했다.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업체와의 협의절차 없이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다.

공정위는 사내하도급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공수 당 원가’ 기준을 판단하였다.

한국조선해양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1785건의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최소한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 부과…검찰 고발까지 단행이미지 확대보기
■ 공정위 현장조사 조직적으로 방해해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HDD와 101대 컴퓨터를 교체하였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장HDD에 은닉하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및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하였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의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1억원과 소속 직원 2명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이다.

조선업계의 경우 하도급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웠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제재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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