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 담합을 진행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이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10일 LG유플러스의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여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하였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개 사업자들이다.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적발된 5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입찰 규모 147억원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하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에 의거해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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