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10일 LG유플러스의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개 사업자들이다.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에 의거해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