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 업체와 4개 어학 수험분야 인터넷 강의 업체가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영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토익)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 △㈜파고다에스씨에스 등이다.
이어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협약체결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은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과 어학 수험분야의 인터넷 강의와 관련 상품의 광고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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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상 및 선정사실 대해서는 수상·선정의 가치를 사실보다 높은 것처럼 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할인전 가격은 최근 20일 정도 상당기간동안 판매된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매진임박, 마감임박 등의 표현은 적어도 80% 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간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협의회를 통해 업체간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계는 협약 시행 전 임직원 교육, 광고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본 협약을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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