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이날 한국경제가 '번지수 잘못짚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 조정 유동성비율 100%미만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자산 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종투사에 부여한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키로하는 등 종투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당국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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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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