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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에도 부동산PF 규제 도입…"채무보증 규모 크지 않아 영향 미미"

기사입력 : 2019-1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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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05)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05)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새로 설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증권업계는 수익 저하를 우려하고 나섰지만 여신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여전사 중 부동산PF 익스포져를 취급하는 곳은 사실상 캐피탈사뿐인데, 이들은 PF 채무보증 규모가 크지 않아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5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증권과 여전업계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커진 부동산PF 익스포져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PF는 해당 부동산 사업 성과와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부동산PF 익스포져는 PF 채무보증(PF대출·PF ABCP 등에 대한 신용보강)과 PF 대출(사업시행사 등에 대한 대출)으로 구성할 수 있다. PF 채무보증은 주로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로 침체에 빠질 경우 금융회사의 대규모 손실로 번질 수 있어 리스크가 크지만, 수수료 수익 등이 쏠쏠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비은행권 사업 확대에 힘입어 최근 급성장한 시장이다.

증권사들은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한도가 없어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하게 채무보증을 취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이 중 증권사가 취급하는 규모는 26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이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적용된 것이다.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7000억원에 그쳤다. 채무보증보다 주로 PF대출을 키워온 영향이다. 2013년말 기준 여전사들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조600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 6월말에는 9조2000억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보험과 은행업권 다음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크다.

캐피탈에도 부동산PF 규제 도입…"채무보증 규모 크지 않아 영향 미미"이미지 확대보기

다만 부동산PF의 급성장에 따라 전반적인 리스크가 커진 만큼 여전사에도 부동산PF 채무보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증권사보다 PF 채무보증 규모가 작긴 하지만 보증 한도 관리 수단이 없고 일부 캐피탈사들이 자본력에 비해 과한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여전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은 최대 17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여전업법 감독규정상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 자산(채권·리스자산·카드자산·여신성 가지급금)의 30% 이내로 제한해왔지만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아울러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PF 채무보증에 대한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도 내년 2분기에 마련된다. 여전사 비중이 큰 PF대출 관련 규제는 비껴갔다.

여전업계는 PF 채무보증 규모가 크지 않아 증권사에 비하면 타격이 작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한 규제는 증권사가 받는 영향이 크다"며 "여전사들은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 역시 "여전업계에서 부동산PF를 취급하는 회사는 캐피탈뿐"이라면서 "PF를 중점적으로 취급한 회사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채무보증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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