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재현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1562억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9월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이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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