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첫날 누적 과태료만 1억 '서울 사대문 운행제한'

기사입력 : 2019-12-02 13:3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출처=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출처=환경부)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 단속한 지난 1일 416대 차량이 적발됐다. 1대 당 과태료는 25만원으로,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하루만에 부과된 셈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종로구·중구 등 한양도성 내 16.7㎢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진입도로 45개 곳에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로 25만원을 본격 부과했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휴일에 상관없이 연중 이뤄진다.

5등급 차량이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각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DPF를 개발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DPF 미개발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곽호룡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