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 단속한 지난 1일 416대 차량이 적발됐다. 1대 당 과태료는 25만원으로,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하루만에 부과된 셈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종로구·중구 등 한양도성 내 16.7㎢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진입도로 45개 곳에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로 25만원을 본격 부과했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휴일에 상관없이 연중 이뤄진다.
5등급 차량이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각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DPF를 개발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DPF 미개발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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