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12월1일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맵퍼스는 오는 12월부터 서울 사대문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안내해 지속적인 주의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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