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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자산·P2P 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금융사도 점검”

기사입력 : 2019-1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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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와 P2P 금융업자 등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적으로 경제범죄와 조세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국제적 지위도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수법의 고도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도 증가, FATF 상호평가 진행 등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금융과 사법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집행기관, 금융회사의 3자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향후 자금세탁방지 업무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집행기관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범죄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SC제일은행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임직원의 인식 제고, 전문인력 구축 등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적인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모델을 도입·공유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의심거래보고(STR)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점검·정비한 KB국민카드와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종합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신한금융투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푸르덴셜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 페퍼저축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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