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2일 경영승계를 위한 불법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닌 자산 5조원 이하 그룹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면서도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경영승계를 위해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199조원로, 2016년(153조원) 이후 증가추세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높다는 게 공정위 분석 결과다.
조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5조 미만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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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조 위원장은 대기업이 다른 사업자에게 일감을 더 나눌 것을 호소하며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기업 자체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공정위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기업인과 공식적인 대화자리에 선 것은 지난 9월9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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