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가 이들 기업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등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을 일컫는 '전환집단'은 올 9월말 기준 총 23개로 지난해 대비 1개 집단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롯데·효성·HDC가 새롭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고 애경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됐지만,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대기업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21개 집단의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109개로 지난해 (64개)보다 45개사가 늘었다.
공정위는 4개 기업이 새로 편입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9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개 기업은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대상 기업은 하림(올품·경우·농업회사법인 익산), 한국타이어(신양관광개발), 세아(에이치피피, 에이팩인베스터스),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 애경(애경개발, AKIS) 등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우려했다.
그는 지배구조가 기업의 선택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지주회사 체제는 투명한 구조와 책임경영을 요구한다"면서 "체제 밖 계열사는 지주사 안에 있는 계열사와 내부거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능한 지주사 체제로 편입되어 지분율을 높여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기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