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우다, 한국어음중개, 시소펀딩, 디에셋펀딩, 펀드어헤드는 지난 5일 한국어음중개 사무실에서 ‘P2P입법 시행령 공동의견 제출을 위한 동산 P2P 금융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11일 오전 시행령 관련 공동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 했으며 모우다 전지선 대표가 주축이 되어 각 사별 의견을 취합해 동산 P2P업계의 공통된 의견서를 정리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는 “동산 P2P 금융은 수입 축산물 담보, 전자어음, 매출채권 등 다루는 상품이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돕는 핀테크 기반의 공급망 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병화 디에셋핀테크 대표는 “최근 정부는 동산 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P2P업계에서도 이번 모임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두식 펀드어헤드 대표는 “P2P 금융은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중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동산과 매출채권 등 P2P 업계의 다양성 확보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동산 P2P 금융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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