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병욱 의원실 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DLF 판매 과정에서 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어기는 등 판매 행위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성향을 허위로 기재하고 고위험 상품을 안정적인 상품으로 설명해 사기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원장은 "자본시장법상에서는 금융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 성향에 의해 분석을 한 다음 공격형 투자자임을 확인한 후 서류 징구하고 가입해야 적절한 절차"라며 "피해자 사례를 살펴보면 고령층 비율이 50% 이상이며 국채니까 안전하나 등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말했다.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DLF가 OEM펀드, 미래에셋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수 변호사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요청에 따라 DLF 수익률과 손실배수 일부 조건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라며 "자본시장법에는 자산운용 면허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수 변호사는 판매 과정상 설명 의무 미이행,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판매한 적합성 원칙 위반 등 사기행위가 명백해 형사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수 변호사는 "(DLF 사태는) 은행이 투자자에게 위험에 상응하는 이익을 구성하지도 않고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은행 차원에서 위험한 상품을 조직적으로 독려한다는 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보여진다"라며 "이번 사건은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DLF 사태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 지속, 은행 KPI 제도를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하며 투자성향 분석이 고도화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DLF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는 문서가 1장에 불과하다"라며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계약 분석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민섭 책임연구원은 분쟁조정 공정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민섭 책임연구원은 "금융 관련 분쟁조정을 가는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회사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특히 위험상품 관련해서는 투자 이력이 1회만 있어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형태이므로 중립성을 강화하는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예대마진이 떨어지자 은행에서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영업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부통제시스템 KPI 개선이 없다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현 금감원 부국장은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이번 DLF 사태는 발행사, 운용사, 판매사가 서로 상호 견제 하에 판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은행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주도하면서 견제장치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 제정이 빨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명확하게 나와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초저금리 시대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하면 금융기관간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한 우리 사회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본다"라며 "최근에 일어난 DLF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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