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워크숍에서는 금소연 산하 전국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결과 금소연은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보험사 손해사정법인의 횡포, 손해사정사의 위상 회복 등 현안에 깊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금소연은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전액지급이 어렵고 몇% 정도 가능하다는 등 보험계약자를 압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가 공급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로 변질되고 손해사정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금소연은 “그럼에도 금융위는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역설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현재의 삐뚤어진 손해사정제도는 소비자권익이 심대히 침해당하고,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금소연 산하 전국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이 힘을 모아 올바른 손해사정제도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