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2019년 추계 재해보상지원센터장 워크숍’을 열고, 손해사정제도를 바로 잡아 금융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손해사정사들과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767조 2항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그러나 금소연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삽입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소연은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전액지급이 어렵고 몇% 정도 가능하다는 등 보험계약자를 압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을 맡을 독립손해사정사 자원봉사자 센터장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기로 하였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현재의 삐뚤어진 손해사정제도는 소비자권익이 심대히 침해당하고,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금소연 산하 전국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이 힘을 모아 올바른 손해사정제도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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