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워크숍에서는 금소연 산하 전국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결과 금소연은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보험사 손해사정법인의 횡포, 손해사정사의 위상 회복 등 현안에 깊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상법 767조 2항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그러나 금소연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삽입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가 공급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로 변질되고 손해사정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금소연은 “그럼에도 금융위는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역설했다.
금소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을 맡을 독립손해사정사 자원봉사자 센터장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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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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