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로 인한 해당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정 관련 고객들의 불만도 높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면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해당 관행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생명보험사 중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생명으로 4607건에 달했으며, 한화생명이 2543건, 교보생명이 182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회사 위탁 비율이 100%에 달했고, 한화생명 또한 93.3%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손보사 중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화재로 5141건에 이르렀다. 이어 DB손보 3748건, 현대해상 3669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각각 삼성화재 76.3%, DB손보 88.8%, 현대해상 78.7%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예외 조항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 정해질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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