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또는 담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하여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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