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은산분리법 완화로 ICT 산업자본도 34%까지 인터넷은행 보유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KT는 올해 초 케이뱅크 지분 34%까지 보유하는 대주주가 되려고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KT가 34%를 보유해 대주주가 되면 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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