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와
CJ ENM에 발송함에 따라 조건부 승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급부상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단계라 정확하게 정해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 발송 절차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승인하기 전에 사무처의 의견을 담아 전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 등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에 1주를 더해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며,
LG유플러스는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혁주 LG유플러스 CFO 부사장은 “CJ헬로 지분 인수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정체되어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지분 인수 인가를 위한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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