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LG전자 측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다.
먼저,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 혼선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근거를 제시헸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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