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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s 삼성, 끝없는 8K 전쟁' LG전자, 공정위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

기사입력 : 2019-09-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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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를 느낀다"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QLED라고 하는 것은 허위과장 표시광고 주장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LG전자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LG전자 측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과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 혼선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근거를 제시헸다.

또한,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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