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의 문제제기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이번 규정개정안은 문제의 근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감액근거로 삼도록 양성화한 개악”이라면서 “핵심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무시하고 단순 참고자료인 의료자문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 삭감, 부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제대로 된 개선은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보험감독규정으로 재개정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자문건수 중 3만 1381건은 자문 결과 보험금 부지급이 결정됐다. 의료자문 의료 중 30%가 보험금 부지급이 된 셈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