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생명보험협회(협회장
신용길닫기신용길기사 모아보기)가 생명보험업계의 공정한 의료자문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협회는 생명보험사 내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급심사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전체 보험금 청구건(1,092만건) 중 의료자문 실시건(2.0만건)의 비중은 0.18%였다. 협회는 주로 보험금 지급기준상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서는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고 있었다. 특히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는 등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됐던 바 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명보험업계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3월 대한도수의학회에 이어 대한정형외과학회와의 MOU를 통해 의료자문의 공정성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양 단체는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MOU 체결로 인해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 해소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생보협회 측은 “안정적인 의료자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보업계-학회간 필요사항을 협의⋅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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