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 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지난 한해,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으며,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재수 의원실의 자료 분석 결과로, 실제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몰아주기식의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통계상으로 드러나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더욱 가해질 전망이다.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의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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