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이 1,190건으로 65.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 계열 내에 보험사와 의사 간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지난 한해,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으며,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로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의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