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만2510건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를 비롯한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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