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한투밸류운용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한투증권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과정에서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의 주인인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총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투지주는 ‘34%-1주’의 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16%가량의 지분을 카카오에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를 갖거나, 5% 미만만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한투지주는 5%-1주를 남기고 나머지 29%를 한투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지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투지주는 밸류운용으로 지분을 넘겼지만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인 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구조가 적합한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한투증권의 지배를 받는 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구조가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