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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필요한 카카오뱅크…최대주주 변경 난맥 푸나 촉각

기사입력 : 2019-10-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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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사회 예정…BIS비율 위태, 한투 지분정리 얽혀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 사진= 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 사진=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본비율 방어가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정리와 맞물린 자본확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일(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질주 가도를 달려온 카카오뱅크는 3분기에 여신 증가 규모가 크게 늘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릴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800여억원 늘어난 여신규모가, 2분기에 1조원을 넘고, 3분기에는 2조원 넘게 늘어났다.

카카오뱅크 2분기말 BIS 비율은 11.7%였는데, 자산 증가로 3분기에 BIS 비율 하락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BIS 비율 권고치(10.5%)가 위태로울 수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증자를 추진중이나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의 초점은 증자 방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일정이 꼬이면서 지연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얻고 58%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34% 지분으로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렸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로 2대 주주가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분 분산을 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이 인터넷은행특별법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뱅크는 BIS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증자를 마치고 대출 영업에 속도를 내려면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정리가 하루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앞선 증자에 비춰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하고 납입 일정 등을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BIS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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