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 전부 수용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 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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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71건(12.9%)을 불수용했다. 교보생명(26건, 20%)과 한화생명(21건, 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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