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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고용진 의원 "삼성생명, 금감원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 거절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9-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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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급권고에도 생보사들 절반(55.3%)만 전부수용

▲ 올해 4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찾은 암 환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 올해 4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찾은 암 환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 약관상의 문제로 불거진 암보험 과소지급 분쟁과 관련해, 여전히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 전부 수용했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3대 생보사가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 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5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0.1%와 71.5%의 전부 수용률을 보였다. 전체 생명보험사 20곳 중 삼성생명 전부수용률의 2배인 80%가 넘는 보험사는 총 15곳으로 대부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71건(12.9%)을 불수용했다. 교보생명(26건, 20%)과 한화생명(21건, 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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