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일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에는 우회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없었고, 2013∼2018년 4건의 우회상장이 발생했다.
비상장 우량기업에는 간소한 절차나 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일부 우회상장 기업들이 회계부실이나 횡령 등으로 바로 상장폐지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010년에 우회상장에 성공한 23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상장폐지 됐고, 2개 기업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0년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계속성 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회상장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이어 “이때 WFM의 대주주인 우모씨가 32억, 우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신성석유가 23억원을 투자했다”며 “그런데 2018년 3월 WFM은 내부 회계제도 문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우모씨로부터 WFM 주식 110만주(53억원)를 무상으로 넘겨받았고, 이때부터 익성의 우회상장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 우량 상장기업에 한해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 의원은 “불건전한 우회상장이나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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