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LH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재직 중 경기·인천지역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받고 파면당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1심 판결 결과 300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과장급은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파면됐고, 2000만원 이상 수수한 부장급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파면됐다.
이현재 의원이 확보한 LH공사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뇌물과 부정 청탁으로 양주 옥정, 인천 서창, 구미 갈매, 영종하늘도시, 김포한강도시에서 8개 기업이 총 60억원 규모 공사 17건을 입찰받았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부정 청탁을 한 8개 업체의 LH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2010년에는 수주액이 4억원 미만에 그쳤으나 뇌물수수가 이뤄졌던 2012년에는 수주액이 13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 사건 관련한 내부 조사에서 2014년 이전에는 LH 각 사업본부 현장감독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지역본부에 별도 전담 인원을 두고 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적정 납품업체를 별로 검토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담당 공사감독의 의견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 자재 납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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