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LH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재직 중 경기·인천지역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받고 파면당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1심 판결 결과 300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과장급은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파면됐고, 2000만원 이상 수수한 부장급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파면됐다.

이 의원은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에서 브로커와 공사 직원 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소위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과 상납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장터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러한 비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LH는 이 사건 관련한 내부 조사에서 2014년 이전에는 LH 각 사업본부 현장감독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지역본부에 별도 전담 인원을 두고 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적정 납품업체를 별로 검토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담당 공사감독의 의견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 자재 납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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