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LH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재직 중 경기·인천지역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받고 파면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지급 자재 납품과 관련, 알선 브로커로부터 특정 업체를 추천하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LH 직원들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 금액의 1.5~2.5% 등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상납받은 것은 물론이고, 차량 리스비 대납과 룸싸롱 등 유흥업체 향응 및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에서 브로커와 공사 직원 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소위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과 상납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장터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러한 비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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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 자재 납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구조적 폐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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