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조국 장관의 가택 압수수색엔 주거주가 참여해야 하지만, 주거주가 장관이었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를 보면 가택압수수색 시 주거주 등이 참여하게 하고 있다"면서 "집 안이든 집 앞이든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리고 식사를 배달 받고 한 것은 과잉"이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 해임 건의 문제에 대해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한 총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요란하게 총리 일을 수행하기 보다 훗날 이낙연이 그 당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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