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를 보면 가택압수수색 시 주거주 등이 참여하게 하고 있다"면서 "집 안이든 집 앞이든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리고 식사를 배달 받고 한 것은 과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한 총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요란하게 총리 일을 수행하기 보다 훗날 이낙연이 그 당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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