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품질보증 기간이 끝나고 발생한 차량 수리비에 대한 개인 운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이 국내 첫 등장했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과 달리 제조사 보증이 끝난 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품질보증연장 보험 상품이다.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품질보증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자동차 고장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수백 만원에 이르는 보증 기간 이후의 고장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 왔던 개인 운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연간 최대 수리 한도는 해당 연도 차량가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보장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선택해 최초 가입과 재가입할 수 있다.
정비소에 별도 비용 없이 수리 차량을 출고하려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방식으로 플랜에 가입할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 상승하는 부품 및 공임비용에 대한 걱정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국 100곳의 전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독립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을 통해 판매되며, 향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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