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 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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