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 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돼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집계된 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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