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LS·DLF 투자자가 27일 금융감독원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서 위조, 부적절한 상품 설명 등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금융정의연대와 DLS·DLF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2시 금감원 앞에서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판매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밝혔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이 DLF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 4.2% 쿠폰 지금이 이뤄지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6일 원금 100% 손실이 난 피해자들은 4개월 단기 상품이어서 1.4%에 해당하는 쿠폰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두 은행이 상품 연계 금리 하락을 예측했음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법률지원단장은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지점장이 본사에 금리 하락 우려로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걱정하지 말고 판매하라는 답을 들었다는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상품 계약 자체가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금감원이 분쟁조정과정에서 계약 무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우리은행은 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설문을 조작해 고객들을 가입시켰다"며 "하나은행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88세 치매환자를 방문해 5억원대 상품을 가입시켰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현재 이 상품은 내년 3월 만기로 원금손실 52%를 기록하고 있지만 PB들은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회 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신장식 법률지원단장은 분쟁조정2국 은행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득의 대표는 "분쟁조정2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기 판매 정황 등이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0월 초 국정감사 전 DLS·DLF 판매 실태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DLS·DLF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DLS·DLF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행장 증인 채택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전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본사 앞 집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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