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8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시장위원회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7월 3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받게 된다. 또 향후 추가 심사 과정에서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최대 2년까지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회사를 되살릴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FDA는 5월 3일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 3상 중단 결정과 함께 임상 재개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송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26일 FDA에 세포 특성 확인시험 결과와 최종제품에 대한 시험 및 품질 관리 시스템 향상 등 시정조치 계획, 제품 안전성 평가 등을 담은 응답 자료를 제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FDA로부터 이르면 다음 주께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관련 서한을 회신받을 예정이다. FDA는 개발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통상 3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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