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예년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폭염과 더불어, ‘링링’ 이전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 ‘프란시스코’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히며 안도의 한숨을 쉬던 손보업계는 이번 태풍 상륙 소식에 또 다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높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로 고통받고 있던 손보업계에 악재가 겹치면서 3분기 손해율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 13호 태풍 ‘링링’은 오후 3시께 오키나와 북서쪽 약 420㎞ 해상, 7일 오전 3시께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약 150㎞ 해상, 7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남서쪽 약 140㎞ 해상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풍 ‘링링’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무려 초속 47m(시속 1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자동차와 선박이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기상청은 우리나라 섬 지방에는 초속 55m(시속 20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오전인 현재 전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는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자차담보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받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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