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제 13호 태풍 ‘링링’이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주말에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알려진 태풍에 대비해 주말을 반납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올 여름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기후적 요인이 영향을 덜 미쳐서 그나마 손해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태풍 소식이 그 예상을 무너뜨릴 것 같다”며, “2분기에도 산불이나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3분기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제 13호 태풍 ‘링링’은 오후 3시께 오키나와 북서쪽 약 420㎞ 해상, 7일 오전 3시께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약 150㎞ 해상, 7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남서쪽 약 140㎞ 해상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4만 대가 넘는 차량 피해로 911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낳았던 바 있으며, 2016년에도 태풍 ‘차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525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는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있음에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피해가 아닌 차량 안에 놓아둔 다른 물건에 대한 보상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놨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받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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