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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 침해’ 이유로 LG화학·LG전자 미국서 제소

기사입력 : 2019-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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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선 SK이노 배터리 대표 “핵심기술·지적재산 보호 위해 불가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 침해’ 이유로 LG화학·LG전자 미국서 제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제소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배터리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LG전자이며,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도 포함됐다.

■ “LG그룹 미국법인들이 특허 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 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의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 하게 동시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소재 법인인 LGC MI Inc.(LG화학 미시간 법인)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왔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4월말 소송을 제기한 뒤 피소 4개월여만에 LG의 특허침해에 강경 대응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 “부당 이득 원천 차단, 사업가치 보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과 함꼐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및 LG전자가 현재 생산·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되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 방식은 최종 수요처의 하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 방식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제소 결과에 따라 LG의 배터리 사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승적 노력 무위로 그쳐 소송 결단 내린 것”

또한 동시에 SK이노베이션 측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특허 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난 4월말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사를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금명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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