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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이면계약·운영개입 있었다면 불법…예단하긴 이르다”

기사입력 : 2019-08-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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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 “사모 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성이 있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며 “예를 들어 이면 계약이 있다고 하면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이면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 불법적 소지가 있는데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지금 미리 예단해서 (불법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공직윤리에 맞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뒤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면 공직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직자도 재산이 있고 주식투자를 못 하면 예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가연계증권(ELS)에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또 “제 평소 소신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것이었다”며 “사모펀드 투자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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