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 내에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2차 심의에서 다시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를 열어야 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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