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다른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 제한 규정도 개선됐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에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에 따른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에도 곧바로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 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받는다.
금융위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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